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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관리실 근무인력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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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8 13:14:45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수혈관리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5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수혈관리실 근무인력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10월 2일(토)에 개최되는 제7차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학술대회는 수혈관리실 근무인력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2021년 수혈관리실 근무인력 필수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현재 수혈관리실 근무인력 교육기관은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와 대한수혈학회 두 곳으로, 학술대회 사전등록 신청 양식에서의 '타학회 교육 유무'는 대한수혈학회에서 실시하는 수혈관리실 근무인력 교육이수 여부에 대한 문항입니다. 

 

- 교육 시간: 총 5시간 20분 (세션1-90분, 세션2-100분, 특강-50분, 세션3-80분)

*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강의를 들으신 시간만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이수증 발급: 행사 종료 후, 1~2주 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안내를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별표5의2]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기준

1. 교육 내용: 수혈관리업무의 개요,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관리 지침, 수혈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법, 수혈 관련 검사방법, 수혈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방법 등

2. 교육 이수시간: 매년 8시간 이상

3. 교육 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혈관리 관련 전문 학회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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