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SU

회칙

home  >  학회소개  >  회칙

2016.07.09. 제정

2018.07.06. 개정

2020.12.30. 개정

2022.07.0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The Korean Society for Patient Blood Management, KPBM)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환자혈액관리 관련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의학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및 후원

② 환자혈액관리에 관한 교육 및 연구 활동

③ 정기적인 학술잡지 및 기타 목적과 부합되는 도서의 발간

④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에 합당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그 사업에 적극 호응하는 자로서 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참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정회원은 본 학회가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 등 보건의료인으로서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②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 절차를 필한 의료기관, 연구소 및 비영리 학술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본 회에 공헌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④ 준회원은 본 학회가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공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으로서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⑤ 참가회원은 본 학회가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 홈페이지에 가입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7조 (입회)

① 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① 모든 회원은 회칙과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 금액은 회원의 구분에 따라 내규로 정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③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갖는다.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장 총회 및 이사회

제9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참석 회원으로 성립되고,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추인
2. 회칙 개정안 추인
3. 임원 불신임안 추인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③ 정기총회는 연1회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장은 다음의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회장은 총회 개최 15일 이전에 각 회원들에게 총회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이사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차기 회장, 감사, 전문위원 선출
2. 회장이 지명한 임원에 대한 추인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
4.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5. 예산 추인 및 결산 승인
6. 전문위원회의 건의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된 의안

④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⑤ 정기 이사회는 총회 직전에 개최한다.

⑥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진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⑦ 이사진의 임기와 자격은 내규로 정한다.

⑧ 필요한 경우 회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고문 및 감사는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1조 (전문위원회)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특정한 업무의 처리를 위해 업무별로 다수의 전문위원을 임명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관련성이 높은 소관 상임이사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임원

제12조 (임원)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상임이사: 20명 내외 1. 연구이사: 1명
2. 학술이사: 1명
3. 교육이사: 4명
4. 홍보 및 협력이사: 1명
5. 총무이사: 1명
6. 재무이사: 1명
7. 편집이사: 1명
8. 정보이사: 1명
9. 국제협력이사 1명
10. 특임이사: 2-4명

④ 확대이사: 6명 이내

⑤ 감사: 2명

⑥ 고문: 이전 회장

제13조 (회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제14조 (이사 및 상임이사)

① 이사는 본 회의 회무를 담당 분야별로 집행한다.

②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 후 이사회 및 이사진에서 추인을 받는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담당 이사의 직무는 내규로 정한다.

제15조 (감사)

① 감사는 회무를 감독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 및 이사진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불신임)

이사회 및 이사진은 각 임원에 대해 불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단, 의결된 불신임안은 총회의 추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장 재정

제17조 (재정의 구성)

①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지원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 회의 재산과 수익금은 대한환자혈액관리연구회의 명의로 관리한다.

③ 본 회의 재산과 수익금은 본 회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18조 (예산 및 결산)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이후 첫 이사회 및 이사진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내에 결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후 첫 이사회 및 이사진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이사회는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사회 및 이사진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제6장 상벌

제19조 (포상)

① 본 회는 학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단, 포상의 모든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 (징계)

① 본 회는 본회에 위해를 끼친 회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주의
2. 경고
3. 회원자격박탈

② 징계 안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 및 이사진에 상정할 수 있고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회원자격박탈은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7장 탈퇴

제21조 (탈퇴)

①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본 회에 알려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2조 (내규)

①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의 일반관례에 준하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단, 내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였을 때에는 이후 개최되는 첫 이사회 및 이사진에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

①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회칙의 개정)

①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연명으로 개정안을 이사회 및 이사진에 상정하고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총회의 추인을 거쳐 개정한다.

TOP